한국가톨교리신학원 총동문회 회칙(안)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칭) 본회는 한국가톨릭교리신학원 총동문회(이하"본회"라 한다.)라 칭한다.
제 2 조 (위치) 본회의 사무소는 한국가톨릭교리신학원 내에 둔다.
제 3 조 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, 선교활동에 필요한 지식, 정보 등 제반 사항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며, 한국가톨릭교리신학원의 교육이념의 구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4 조 (사업)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강화 증진사업
② 회보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 사업
③ 선교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선교사 파견 연계 사업
④ 한국가톨릭교리신학원의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
⑤ 기타 본회 목적에 부수되는 사업
제 5 조 (회원의 구성) 본회는 다음과 같이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조직한다.
① 정회원은 한국가톨릭교리신학원 교리교육학과 및 종교교육학과 졸업생으로 한다.
② 명예회원은 동문은 아니나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으로 하고,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수여한다.
제 6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부담해야 하며, 의결권과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진다.
②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은 없다.
제 2 장 임 원
제 7 조 (임원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(직함: 역할, 인원정수, 선출방법)
① 회장: 1명, 총회 선임
② 수석 부회장: 1명, 회장보좌 및 유고 시 직무대행, 회장 임명
③ 부회장: 6명, 회장보좌, 상임이사 및 각 기별추천, 회장임명
④ 상임이사: 30명 이내, 기별회장단 추대자, 회장임명
⑤ 사무총장: 1명, 회무집행, 회장임명
⑥ 운영위원장: 1명, 회무지원, 회장임명
⑦ 운영위원(국장): 6명, 사무총장 보좌(총무/기획/재정/선교/교육/홍보), 회장임명
⑧ 간사: 각 기수별 1명, 각 기수 연락책, 각 기별 추대
⑨ 감사: 1명, 본회의 감사, 총회선임
⑩ 명예회장: 1명, 본회의 자문, 직전 회장, 자동
⑪ 고문: 본회의 자문, 전 회장 전원, 자동
⑫ 자문위원: 5명 이내, 본회의 자문, 유력인사 회원 중 회장단이 추대
제 8 조 (임원의 선출)
① 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, 운영위원장, 운영위원(국장)은 회장이 임명한다.
③ 상임이사는 각기 각과 별 회장을 회장이 위촉한다.
④ 간사는 각 기별 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수리한다.
제 9 조 (명예회장과 고문, 자문위원)
① 명예회장은 본회 직전회장을 추대하며, 역대 회장은 자동적으로 고문으로 추대된다.
② 회장단과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며, 본 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.
제 10 조 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③ 정기총회의 지연으로 인하여 임원의 선임이 늦어진 경우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 임기는 자동 연장된다.
제 11 조 (회장, 수석부회장, 및 부회장)
① 회장은 본 동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, 선임기별 부회장 순으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.
제 12 조 (상임이사회)
상임이사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, 운영위원장, 운영위원(국장) 및 감사로 구성하고 본 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제 13 조 (이사회)
이사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, 운영위원장, 운영위원(국장), 감사, 상임이사, 간사로 구성하고 본 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제 14 조 (감사)
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회계 및 업무집행 현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 3 장 사 무 국
제 15 조 (사무국)
① 본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,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을 둔다.
③ 사무국에는 다음의 집행 부서를 둔다.
가) 총무국장
나) 기획실장
다) 재정국장
라) 선교국장
마) 교육국장
바) 전산홍보국장
④ 상기 각 실국에는 부실국장을 둘 수 있으며, 회장이 임명한다.
⑤ 각 실국의 업무 분장은 별도로 정한다.
제 16 조 (사무국의 임무)
① 사무총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.
② 각 실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각기 소관업무를 처리한다.
③ 운영위원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계 및 일반업무 전반을 처리한다.
④ 사무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근유급직 직원을 둘 수 있다.
제 4 장 회 의
제 17 조 (총회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.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.
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. 또는 이사회와 각 기별대표 2분의 1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④ 총회는 출석인원을 성원으로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8 조 (총회의 의결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① 회장의 선임, 감사의 선임, 회칙 개정
②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
③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
④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사항의 결정
제 19 조 (이사회)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① 회칙개정안의 수립
②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③ 사업계획 수립 및 달성
④ 예산안 및 결산안 수립
⑤ 예산 및 사업계획의 변경
⑥ 회비 기타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의 조달 방법의 결정 및 집행
⑦ 기채의 결정
⑧ 자산의 취득 및 처분. 단 부동산의 소득 및 처분에는 총회의 사후 동의가 필요하다.
⑨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사항의 심의 의결
제 20 조 (상임이사회) 상임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① 총회, 이사회의 위임사항
② 연회비 및 분담금 등의 조정, 결정
③ 세부 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
④ 회원의 포상대상자 선정
⑤ 직원의 정원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
⑥ 여타 사무국으로부터 상정된 제 안건
⑦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
제 21 조 (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소집 및 의결)
① 상임이사회, 이사회는 회장이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.
② 회장은 상임이사 및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를 소집한다.
③ 상임이사회, 이사회는 출석인원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22 조 (자문위원회)
①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자문기관(諮問機關)으로서 본회운영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.
③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.
제6장 지회 및 분회
제 23 조 (지회와 분회) 본회와 각 지역 동문간의 유기적 조직체계와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지회와 직장단위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.
제 24 조 (운영) 지회 및 분회의 운영은 본회 회칙에 준하되, 각 지회 및 분회는 본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 회칙을 가질 수 있다.
제 25 조 (보고) 지회 및 분회를 조직하였을 때에는 즉시 회칙과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 7장 재 정
제 26 조 (재정)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, 입회비,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 27 조 (회비) 본회의 회비는 기본회비, 평생회비, 특별회비가 있다.
① 기본회비는 연회비로 하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② 평생회비는 기본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납부자는 연회비를 면제한다.
③ 특별회비는 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독지(篤志)회원의 찬조금으로 한다.
제 28 조 (회계년도)
①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② 회계연도 개시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필요경상비에 한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.
제 29 조 (특별회계) 본회의 특수목적사업을 달성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.
제 30 조 (시행총칙)
① 본 회칙에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관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
② 본 회칙의 최종적 유권해석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부 칙
제 1 조 (시행일)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 2 조 (경과조치) 본 회칙 개정 당시의 본 동창회 임원 및 조직은 개정된 회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.
제 3 조 (시행일) 본 개정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[끝]
